BUSINESS FIELD

사업분야

소방사업부

1. 소방점검

1.1 소방시설 점검이란?

  •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 되는 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작동 점검, 종합 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 업체(리스크테크)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 점검의 경우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 업체에게 의뢰 하여야 합니다.
  • 자체점검 실시 또는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

1.2 소방시설 점검의 종류

구분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점검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대상 : 호스릴 방식의 설비만 설치된 경우, 위험물 제조소)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 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점검방법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압력계, 헤드결합렌치,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에 저장량 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조도계
점검보고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관에 제출
보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구분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작동 점검과 선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 점검
대상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공기관 포함)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종합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실시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교 : 사용승인이 1~6월인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

2. 안전관리업무 대행(방화관리)

2.1 안전관리업무 대행이란?

  • 소방설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건물의 각 설비를 점검 및 관리하며, 검사결과 보고서를 고객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미비 혹은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보완 및 보수공사를 진행
  1. 01 소방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병행한 소방시설 정상작동상태 유지
  2. 02 관계인의 소방시설유지관리업무 책임을 '리스크테크(주)'가 대행
  3. 0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4. 04 저렴한 비용으로 소방자재 구입 및 소방시설공사
  5. 05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24시간 운영)
  6. 06 소방파파라치 대비 및 처리
  7. 07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행정업무 등 지원
  8. 08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대행
  9. 09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업무협조
  10. 10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무료 컨설팅
  11. 11 기타 소방시설유지관리 관련업무 일체 업무협조
구분 법률규정 처벌규정
일반 건축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5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소방공사

3.1 소방시설공사란?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기존 소방시설을 정비·보수하는 영업을 말하며, 소방시설업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설계도서·시방서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소방시설공사업 종류 및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영업범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업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기술인력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영업범위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업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기술인력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영업범위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4. 소방설계/감리

기계사업부

1. 기계설비 성능점검

1.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13 호)

  • 부칙 제 3 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 예]
  •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또는 허가 받은 건축물 등의 기준일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성능점검 기한
    연면적 30,000 m² 이상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년 08월 09일 2022년 08월 08일
    연면적 15,000 m² 이상 30,000 m² 미만의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2년 04월 18일 2023년 04월 17일
    연면적 10,000 m² 이상 ~ 15,000 m² 미만,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3년 04월 18일 2024년 04월 17일

1.2 [별표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 산출 기준(제 7 조 제 2 항 관련)

번호 설비명 수량 산출 기준
1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2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3 축열조 전체 수량
4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5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6 팽창탱크 전체 수량
7 펌프(냉·난방, 급수) 전체 수량의 20% 이상
8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전체 수량
9 연료전지 전체 수량
10 패키지 에어컨 전체 수량의 20% 이상
11 항온항습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12 공기조화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13 팬코일 유닛 1개층 이상
14 환기설비 전체 수량의 20% 이상
15 필터 전체 수량
번호 설비명 수량 산출 기준
16 위생기구설비 1식
17 급수·급탕설비
18 고·저수조
19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20 물 재이용설비
21 배관설비
22 덕트설비
23 보온설비
24 자동제어설비
25 방음·방진·내진 설비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 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1.3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예)

1.4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 준비사항

  1. ① 안전장비 착용 상태 점검 및 장비작동 상태 점검
  2. ② 기계설비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3. ③ 기계설비 층별 용도별 사용처 및 냉방 / 난방을 구별 확인 기록
  4. ④ 기계설비 장비 명판 및 설계도서 확인 기록
  5. 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내용 중 가동 중 점검사항을 확인 기록
  6. ⑥ 기계설비 소음, 진동 상태 육안 점검
  7. ⑦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보유 적정성 확인

1.5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록사항

  1. ① 기계설비의 기동전류, 상회전, 상전류를 측정 기록
  2. ② 소음, 진동계로 소음 진동확인 및 각종 설비 베어링 진동값을 측정 후 기록
  3. ③ 기계설비의 발열상태, 온도를 측정 및 기록
  4. ④ 기계설비 그리스 주입상태, 밸트장력, 소음, 풀리상태, 필터오염 상태 점검 기록
  5. ⑤ 초음파유량계를 이용한 유량측정 점검 기록
  6. ⑥ 기계설비의 외부부식상태, 보온재 상태, 동파방지상태 등을 점검기록
  7. ⑦ 기계설비 배관의 두께상태, 부식, 막힘 상태 점검 기록
  8. ⑧ 기계설비의 현황표와 기록 사항 비교분석
  9. ⑨ 당해년도 설비점검 계획 및 안전조치 방안 점거
  10. ⑩ 기계설비 파손, 노후, 변형, 결로 상태 점검 기록

1.6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점검항목 세부 검토 사항 비 고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3.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개획 수립
  1.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계획
3. 에너지 사용량 검토
  1.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 관리주체가 제12조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한다.

2. 용역 수행 절차

1.1 과업 수행 절차

  1. 성능점검 계획 수립 단계
    • 점검 대상 기계설비 파악
    •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 성능점검 절차 개발
    •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검토
  2. 성능점검 수행
    • 재해방지 대책 수립
    • 응급상황 매뉴얼 작성, 비치
    •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참고
    • 성능점검 수행(대상설비당 1 개소)
    • 성능점검 기준 제시, 결과 기록
  3.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점검 대상 기계설비별 진단
    • 유지관리점검표 내용과 비교
    • 작성된 성능점검 현황표 비교
    •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선책 검토
    •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선책 제시

1.2 주요 보유장비 현황

  •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온도측정
  • 초음파유량계
    유량측정
  • 디지털 압력계
    풍압측정
  • 데이터기록계
  • 연소가스분석기
    보일러 연도가스
  • 건습구온도계
    공조기 습도
  • 표준온도계
    각종온도
  • 적외선온도계
    각종온도
  • 디지털풍속계
    풍속측정
  • 디지털풍압계
    풍압측정
  • 교류전력측정계
    전력량
  • 조도계
    조도
  • 회전계
    rpm
  • 초음파두께측정계
    배관두께
  • 아들자켈리퍼스
    길이측정
  • 이산화탄소측정기
    연소가스
  • 일산화탄소측정기
    밀폐공간
  • 미세먼지측정기
    미세먼지
  • 누수탐사기
    누수
  • 배관내시경
    배관내
  • 수질분석기
    수질분석

3. 안전관리 계획

  • 현장투입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류 지급
  • 현장투입시 현장 시설팀(유지관리팀) 안전교육 이수
  •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

안전관리

성능점검 작업자 투입조건
  • 국내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투입
  • 수행자 신체 컨디션 확인 후 투입
  •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 후 투입
  • 최소 2인 1조 투입
성능점검 수행 중 조치 사항
  • 재해방지 대책 수립
  • 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응급 상황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
  •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우수 안전관리 현장 Benchmarking
  • 주기적 E-Learning 안전 관련 교육
안전조치 철저
  • 테스트 전/후 시건장치 철저
  • 성능점검 중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 안전장비 규격품 사용

4. 용역 수행 관리

4.1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각종 분석보고서

성능점검보고서
점검결과내역서
에너지사용량검토
성능개선 계획수립

4.2 리스크테크가 제공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세대수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계설비법의 고시기준에 따른 경쟁력 있는 견적 제출
  • 성능점검 진행 시 대상건물의 유지관리업무 지원 및 무료 컨설팅
  • 국내 유명 통신사 사옥 등 다양한 규모와 장비점검을 통해 쌓은 차별화된 성능점검 기술인력 보유
  • 성능점검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세밀한 성능점검 수행
  • 최상의 결과보고서를 보존이 용이하게 제본하여 제공
기계설비성능점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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