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 점검 | 종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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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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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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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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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단, 종합 점검 대상 건축물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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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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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보고 | 7일 이내에 별지제21서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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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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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동 점검 | 종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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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작동 점검과 선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 점검 |
대상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공기관 포함)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시기 | 종합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실시 |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교 : 사용승인이 1~6월인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 |
구분 | 법률규정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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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5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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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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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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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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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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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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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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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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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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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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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기준일 | 성능점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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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 m² 이상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년 08월 09일 | 2022년 08월 08일 |
연면적 15,000 m² 이상 30,000 m² 미만의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2년 04월 18일 | 2023년 04월 17일 |
연면적 10,000 m² 이상 ~ 15,000 m² 미만,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3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17일 |
번호 | 설비명 | 수량 산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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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2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3 | 축열조 | 전체 수량 |
4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5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6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7 | 펌프(냉·난방, 급수)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8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전체 수량 |
9 | 연료전지 | 전체 수량 |
10 | 패키지 에어컨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11 | 항온항습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12 | 공기조화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13 | 팬코일 유닛 | 1개층 이상 |
14 | 환기설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15 | 필터 | 전체 수량 |
번호 | 설비명 | 수량 산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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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위생기구설비 | 1식 |
17 | 급수·급탕설비 | |
18 | 고·저수조 | |
19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20 | 물 재이용설비 | |
21 | 배관설비 | |
22 | 덕트설비 | |
23 | 보온설비 | |
24 | 자동제어설비 | |
25 | 방음·방진·내진 설비 |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 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점검항목 | 세부 검토 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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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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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개선 개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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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사용량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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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